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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
규제등록서 정보
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2013-0035-03
등록일자 2020-11-16
규제명 부담금의 징수
처리기관(담당부서)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
법적근거 상위법 도로법 제91조 제2항
시행령
시행규칙
조례 전라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
규칙
훈령
예규
고시등
부문별 주택건축도로
유형별 4호/기타(부담금징수등)
법령등공포일 1995-10-20
규제시행일 1995-10-20
규제내용 전라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(부담금 징수) ①도지사는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. <개정 2000. 1. 7> ②자갈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부담금은 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1. 11, 2018. 12. 28> 1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.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3. 수도관・송유관・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하는 경우 <개정 2000. 1. 7> ③도로원인자 등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. ④부담금은 복구설계에 따라 정한다. <개정 2011. 11. 11> ⑤부담금 징수액은 직접손궤부분과 간접손궤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. ⑥자갈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등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,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8. 12. 28> ⑦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 <개정 2011. 11. 11> ⑧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.
등록사유 기존규제
구비서류 1. 신청서 2. 고지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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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부서/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
  • 전화번호 063-280-4143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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